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모든 헌법에 [[지방자치]]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으나,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부터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 헌법의 경우 부칙에 지방자치 유예 조항이 들어있었다. *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과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 헌법의 부칙에는 최초의 [[지방의회]]의 성립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나,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성립 요건을 무효화하였으므로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. *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 헌법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일 이전까지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유예가 아니라 원천 봉쇄하였다. * 시청, 군청의 역할을 하던 도의 [[출장소]]는 이 법에 의한 조직이었다.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출장소로 일반적인 의미의 출장소와는 구분이 되었다. [[분류:지방자치법]][[분류:한국의 구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